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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방문

외교관·특별·관용·일반 여권을 소지한 UAE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방문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 목적의 경우 UAE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학 목적의 경우 승인된 학업 과정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치료 목적의 경우 치료 계획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 목적의 경우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UAE 국민이 최초 90일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

  1. UAE 국민을 위한 주요 여행 안내 및 유의사항
  •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기타 중요한 여행 서류의 전자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전 은행에 연락하여 해외에서 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전 타와주디(Twajudi) 서비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근로자를 동반하는 경우, 출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비자 및 입국 요건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UAE 외교부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별 여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는 도착 3일 전부터 공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와 전자건강신고서(e-Health Declar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Emergency Read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자연재해 발생 시 현지 당국이 발령하는 긴급 경보와 공공안전 안내, 대한민국 내 최신 소식과 동향, 그리고 인근 병원, 경찰서, 긴급 대피소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현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여행 전 적용되는 모든 보건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시설, 군인, 경찰관 및 정부 건물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고액의 현금과 귀중한 보석류는 대한민국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전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주요 도시의 병원과 의료기관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UAE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UAE 국민을 위해 전용 긴급 연락번호 +971 800 24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사 지원, 보호 및 신속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지 긴급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급차: +82 119
  • 경찰: +82 112
  • 소방: +82 119
  • 자연재해 발생 시 신분증, 현금, 귀중품, 응급처치 키트 등 필수 물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당국의 지시가 있거나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위험이 있으므로 침수 지역을 운전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가능하면 통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강풍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에서 즉시 대피하여 개방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UAE 국민은 현지의 관습, 전통 및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설 명절 등에 젊은 세대가 어른께 절을 올리는 관습과 대중교통 내 노약자석 운영 등에서 나타납니다.
    • UAE 운전면허증 사용 및 대한민국 내 운전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주말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 신정 - 1월 1일
    • 설날 - 음력 1월 1일, 3일 연휴
    • 3·1절 - 3월 1일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현충일 - 6월 6일
    • 선거일 -해당 시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 - 음력에 따라 지정되는 3일 연휴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성탄절 - 12월 25일